처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뭔지, 어떤 것에 가입해야 하는지, 비싼 보험과 싼 보험은 뭐가 다른지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면서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은 손해 보험에 속합니다. 손해 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 회사에서 배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 보험은 손해보다 더 큰 비용을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은 왜 가입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안전장치가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리고 어떤 손해에 대해 보장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보장 종목이 나뉩니다.
의무 보험
의무 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걸리면 범칙금이 무려 30만원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인 배상(책임 보험)
책임 보험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를 대비한 대인 배상 보험입니다. 하지만 책임 보험은 종합 보험과는 달리 보장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시 최대 1.5억까지 보장합니다.
대물 배상(의무 보험)
의무 보험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망가트렸을 때를 대비한 대물 배상 보험입니다. 의무 보험에서 대물 배상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임의 보험
임의 보험은 책임 보험 외에 가입자가 보장 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종목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대인 배상
대인 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배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배상액이기 때문에 한도를 무한대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배상
대물 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훼손했을 때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의무 보험에서도 대물 배상을 보장하지만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일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 보험만으로는 배상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대물 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는 흔히 자차손해로 줄여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것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보상금은 운전자가 잘못한 만큼을 빼고 보상 받게 됩니다.
자동차 상해
자동차 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나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자동차 상해는 운전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보험사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긴급 견인 서비스, 비상 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교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운행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다 떨어져서 자동차가 멈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 연락하면 3L 정도를 긴급 운행 용으로 주유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