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를 누가 가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른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은 우선 소유주체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륜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1.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 소유한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하여 해마다 갱신합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종목은 대인배상I(의무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소유한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 10%정도 더 비싸집니다.
2. 업무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개인 소유의 차량과 법인 소유의 차량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개인 소유의 차량 중 법정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자가용 승합차와 자가용 화물차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차량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종목은 대인배상I(의무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입니다. 이중 무보험차상해는 별도로 가입할 수 없고,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사업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노란색 번호판을 가진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는 종목은 대인배상I(의무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무보험차상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이륜자동차 보험
이륜자동차 보험은 오토바이와 같은 두 바퀴 자동차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5항에 따라 총 배기량이나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륜의 자동차를 모두 이륜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이륜자동차 보험이 보장하는 종목은 대인배상I(의무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입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담보 종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 가입 대상 | 담보 종목 | |
개인용 자동차 보험 | 개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 대인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 |
업무용 자동차 보험 | 개인 소유 | 자가용 승합차, 화물차 | 대인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
법인 소유 |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
영업용 자동차 보험 | 영업용 차량 (택시, 렌트카, 버스 등) | 대인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 |
이륜자동차 보험 | 이륜자동차 | 대인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담보 종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때는 담보 종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