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혹은 뺑소니 시 자동차 보험 처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부담금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부담금이란 뭔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왜 보험 처리가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부담금이란?
교통사고 부담금 제도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사고 부담금이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에 불과해서, 제도 취지에 비해 부담금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작년 7월부터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부담금 한도가 상향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 대부분을 가해자가 지급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 한도를 변경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표준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 「대물배상」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 따르면 사고 부담금은 대인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물 기존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0배씩 증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사고 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냅니다.
- 사고 부담금은 사고당 최대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까지 내야합니다.
본인 차량 수리비는?
이렇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본인의 차량도 파손됩니다. 그럼 본인의 차량 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차량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반면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또한 본래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보험금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고 부담금 최대 1억 5천만원
본인 차량 수리비
보험료 할증
형사 처벌(형사합의금 및 벌금)
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피보험자는 수많은 금전적, 법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은 사고는 커녕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제도가 경각심을 일으켜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가 감소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