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나면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에 더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를 판매한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니까 이 글을 읽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
자동차 보험료 환급 절차
차량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 자동차 보험 해지에 대해 상담원과 연결하기
- 자동차 보험 해지 요청하기
이때 본인 확인과 보험료 환급을 위해 몇 가지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 이름
- 주소
- 차량 번호
- 차량 모델명
- 환급받을 계좌번호
개인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면, 내 차를 구입한 사람이 해당 차량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내가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통화 중 짦은 시간 내에 확인이 완료될 겁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 줍니다. 그리고 곧 통장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보험사 | 고객센터 전화번호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856 |
DB손해보험 | 1588-0100 |
KB손해보험 | 1544-0114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AIG손해보험 | 1544-2792 |
농협손해보험 | 1599-0100 |
자동차 보험료 환급 대상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은 1년의 보험 가입 기간 중 잔여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차량을 판매한 경우
- 기존 차량을 폐차한 경우
- 기존 차량을 판매한 후 보험료가 더 싼 차량을 구입한 경우
- 기존 차량을 판매한 후 곧바로 새 차를 구입하지 않고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승계(차량 대체)
보험 가입 기간에 기존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존 차량과 새 차량의 보험료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 보험료 환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시청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환급받기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기
시청이나 관찰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환급받기
이 방법은 앞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는 절차와 비슷합니다. 본인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셔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기
- 세무과 혹은 관련 부서로 연결하기
- 자동차세 환급 요청하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기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 위택스 들어가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메뉴의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클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환급금 조회하기
- 과오납 내역에 있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이러한 순서로 자동차세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