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나면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에 더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를 판매한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니까 이 글을 읽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

자동차 보험료 환급 절차

차량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1.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2. 자동차 보험 해지에 대해 상담원과 연결하기
  3. 자동차 보험 해지 요청하기

이때 본인 확인과 보험료 환급을 위해 몇 가지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 이름
  • 주소
  • 차량 번호
  • 차량 모델명
  • 환급받을 계좌번호

개인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면, 내 차를 구입한 사람이 해당 차량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내가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통화 중 짦은 시간 내에 확인이 완료될 겁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 줍니다. 그리고 곧 통장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856
DB손해보험 1588-0100
KB손해보험 1544-0114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AIG손해보험 1544-2792
농협손해보험 1599-0100

 

자동차 보험료 환급 대상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은 1년의 보험 가입 기간 중 잔여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차량을 판매한 경우
  • 기존 차량을 폐차한 경우
  • 기존 차량을 판매한 후 보험료가 더 싼 차량을 구입한 경우
  • 기존 차량을 판매한 후 곧바로 새 차를 구입하지 않고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승계(차량 대체)

보험 가입 기간에 기존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존 차량과 새 차량의 보험료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 보험료 환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시청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환급받기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기

 

시청이나 관찰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환급받기

이 방법은 앞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는 절차와 비슷합니다. 본인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셔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기
  2. 세무과 혹은 관련 부서로 연결하기
  3. 자동차세 환급 요청하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기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1. 위택스 들어가기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3. 메뉴의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클릭하기
    •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4.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환급금 조회하기
    •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5. 과오납 내역에 있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이러한 순서로 자동차세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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