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및 고장으로 인해 차량 스스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에 전화하면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2504 긴급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에 연결하면 <1번 버튼>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며, 안전지대 이후의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자고속도로도 각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선 | 고속도로 | 콜센터 전화번호 |
100 | 서울 외곽 고속도로 | 1644-2505 |
130 | 인천공항 고속도로 | 032-560-6100 |
110 | 인천대교 고속도로 | 032-745-8100 |
60 | 서울~춘천 고속도로 | 033-269-1400 |
171 | 용인~서울 고속도로 | 1599-2505 |
153 | 평택~시흥 고속도로 | 1661-5688 |
17, 400 |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 031-289-2305 |
25 | 천안~논산 고속도로 | 041-850-6820 |
65 | 부산~울산 고속도로 | 052-255-3366 |
55 | 대구~부산 고속도로 | 1688-7003 |
고속도로 사고 시 주의사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차 사고는 선행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혹은 사람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2차 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나 높으며, 해마다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평균 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 작동
-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
-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설치
-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로 대피
- 긴급 견인 접수(1588-2504) 혹은 경찰(112)·소방(199) 신고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
우선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로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이동한 후에는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서 카센터 등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10km 한도 내에서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무료 견인 범위를 50km, 60km 등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 전화번호입니다.
보험사 | 긴급 출동 서비스 전화번호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DB손해보험 | 1588-0100 |
KB손해보험 | 1544-0114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이처럼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와 2차 사고 예방법,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1588-2504로 전화하셔서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