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통행우선권, 누가 먼저 가야 할까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유턴할 때 등등 누가 먼저 지나가야 할까요? 통행우선권은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 경험이 많은 운전자들도 종종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통행우선권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행우선권

통행우선권

통행우선권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차량이 먼저 주행할지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행우선권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통행우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 우선
  • 먼저 진입한 차량 우선
  • 직진 차량 우선
  • 주도로 차량 우선
  • 운전자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는 차량 우선
  • 차선 점유 차량 우선

 

상황별 통행우선권

그럼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도로 상황별 통행우선권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가 없는 교차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의 도착 순서, 주행 방향 등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1.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 직진, 우회전 상관없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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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이 동시에 도착했을 땐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거리의 삼면에서 동시에 차량이 도착한 경우, 가장 우측에 있는 차량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주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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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하려던 찰나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있으면,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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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다 넓은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주도로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선과 1차선이 교차하는 교차로에서는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2. 회전 교차로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 진입 차량이 마주치면, 회전 차량이 먼저 지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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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턴 구역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마주칠 땐 어떤 차량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유턴 신호에 맞춰 유턴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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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 긴급하여 운행하는 긴급자동차는 통행우선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1차선 도로나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이동해야 합니다.
  •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3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 도로를 비우고 양 옆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헷갈리기 쉬운 통행우선권에 대해서 도로 상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통행우선권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쉽게 정리한 통행우선권을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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