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이르도록 법인차 번호판 변경은 시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서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이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이란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법인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해서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이용해 오던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법인차 사적 사용 및 그로 인한 법인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3억 원이 넘는 고가 승용차 6,299대 중 75%에 달하는 4,713대가 법인 등록 차량입니다. 그만큼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매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편법이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적용대상
새로운 번호판은 제도 시행 후에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량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차의 경우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
-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
- 관용차
- 렌터카
올해 초 공청회 당시에 장기 렌터카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장기렌터카는 아, 허, 호 등 특유의 식별 기호로 이미 일반 차량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렌터카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업이 법인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대신 장기 렌터카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시행시기
올해 1월에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 당시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월, 9월 점차 도입 예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아직 행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만약 10월 중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12월 시행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최근 들어 법인 명의의 수입차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가 수입 차량(차량가 1억 5천만 원 초과)의 구매량이 9,118대로,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구매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인차 번호판 변경에 대해서 적용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적용될 거라던 정책이 아직 감감무소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아선 올해 안에 시행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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