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관리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형 IRP의 단점 및 장점,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IRP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흔히 개인형 IRP라고 합니다.
개인이 재직 중에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과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로 구분됩니다.
- 확정급여형(DB)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미리 확정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납입 및 운용을 모두 맡는 방식이며, 추가납입 및 중도 인출은 불가합니다.
-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형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적립금을 납입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부터는 만 55세 이전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또는 이직 시에는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 단점 및 장점
단점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개인형 IRP도 퇴직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는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비과세 이자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정사유에 한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 주식 투자 불가
개인형 IRP 계좌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펀드, ET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장점
세액공제
개인형 IRP는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액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되어, 최대 148.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개인형 IRP는 이자소득이 발생해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절세
개인형 IRP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15.4%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또한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70세 미만 : 5.5%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직접 투자 가능
개인형 IRP계좌를 통해서 원리금지급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가입방법
개인형 IRP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온라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수익률 비교
금융회사별 개인형 IRP의 수익률 비교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비슷하며, 세제혜택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수익률, 혜택 등을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재테크에 대해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