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차 3법이란 임차인, 즉 주택을 빌린 사람의 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 법률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속하고,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합니다.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2~6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1회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의 2년에 2년을 더 연장하여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새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갱신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또는 직계 존·비속 실거주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하여 서로 합의한 경우
-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세입자가 주택을 파손한 경우
-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기준을 제한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5% 이내에서 지자체가 별도로 상한을 낮출 수 있으므로,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계약 금액과 내용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30일 이내에 소재지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가 의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세입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 확보로 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월세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에 대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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