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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지는 공제항목은?

2023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달라지는 곡제항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가 통합 및 단순화되고, 도서공연 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연말정산 기간, 달라지는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대부분 회사에서 홈택스에 근로자의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자료제공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기간에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에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항목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새로 개정된 세법 5가지가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공제항목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시 3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2023년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두배 상향되어 공제됩니다.

 

• 공제한도 변경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왜 해야 할까요? 2023년 12월까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낸 소득세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IRP,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 선택

 

Step. 1 선택

 

④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Step 01에서는 2023년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먼저, 2022년 지급명세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올해 총 급여액을 추정치로 입력하고, 부양가족 정보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1~9월의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10~12월 신용카드 금액은 카드 명세서를 참고해서 예상치로 입력합니다. 그런 뒤에 계산하기 > 저장 > step 02 가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02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미리 입력되어 있는 값은 2022년 자료로, 이를 20223년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 저장 > step 03 가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⑥ Step 03 연말정산 요약

Step 03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의 증감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에서는 차감징수세액 즉, 정산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금액만큼 환급받게 될 것이고, 플러스(+)라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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