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주택을 구입한 것에 대한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은 1~3%입니다.
보유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1~12%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 단, 상속주택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엔 예외입니다.
-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
-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상시 거주
-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음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의사항
위의 취득세 감면 조건 중에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과 다른 주택 취득 금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은 받은 주택에 3년 미만 거주 후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상시 거주해야 하고
-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되고
-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세무서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도 함께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 매매 계약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 세액 환급 시)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는 조건과 주의사항,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