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늦게 시행되는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 제도 혹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라고도 합니다.
전세 혹은 월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신고 대상과 신고 내용, 시행일 및 계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라고도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 그 내용을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지역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및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개정하여,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은 2년으로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였지만,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신고 내용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인적사항 : 이름, 국적,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 임대 목적물 정보 : 소재지, 주택유형, 임대면적
- 임대 계약내용 : 체결일, 임대료, 계약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갱신 계약인 경우)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절차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시도/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서 순서대로 정보 기입
- 신고서 작성 후 전자서명
- 신고서 접수완료
신고서 접수완료 후 공무원이 확인하여 승인처리를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계도기간,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니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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