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산가정의 취득세 감면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세대 가운데 2024.1.1.~2025.12.31. 기간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1.1. 이후 잔금을 납부
- 2024.1.1.~2025.12.31. 신생아 출산
- 주택의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
- 다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본인, 배우자, 자녀가 모두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출산 후 취득한 경우 :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 취득 후 출산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주의사항
신생아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전입과 상시 거주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해야 하며,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잔금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매각·증여·임대 시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이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건을 충족하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출산가정의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매매 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부동산원 사이트에서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기 납부 세액 환급 시)
이 글에서는 신생아 출산가정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