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에 의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규정과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이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란불(직진 신호)이 켜진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해도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빨간불은 직진과 좌회전 모두 정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과태료(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법적 규정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차로를 주시하고 직진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 사항
비보호 좌회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차로를 주시하고 직진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에 의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