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에, 왜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자동차 의무 보험, 또는 책임 보험은 이름 그대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의무 보험이란?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들어온 초창기엔 물론 자동차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자동차 사고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다 보니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이 만들어졌고,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보험을 책임 보험이라고 불렀는데, 의무 보험이 추가되면서 책임 보험, 의무 보험, 책임/의무 보험 등 여러 용어가 뒤섞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의무 보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줄여서 자동차손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의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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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의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했던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재가입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0만원을 내야 합니다. 달리는 차가 의무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잡나 싶겠지만, 도로 곳곳에 있는 교통정보 수집용 cctv가 이런 것도 잡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시내 곳곳에 있는 cctv를 다 피하기란 불가능하니, 의무 보험이 만료 했을 때 늦지 않게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험의 한도
대인 배상
의무 보험 중 대인 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배상하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최대 1.5억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에 지급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보험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3,000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대물 배상
의무 보험 중 대물 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자동차 포함)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배상하는 것입니다. 의무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물 배상의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의무 보험은 보상 한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니까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