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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 해줄 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 계약자(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보험 대리점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 요청

가해자의 보험사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직접 사고 접수와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3년 후에 소멸되므로 꼭 3년 이내에 신청해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에 사고접수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려 들면 바도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보험사가 어디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 발생 후에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보험사에 사고접수

가해자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청구 요청 및 사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접수를 위해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만일 가해자가 보험사를 알려주지 않아도 경찰을 통해 상대의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사고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856
DB손해보험 1588-0100
KB손해보험 1544-0114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AIG손해보험 1544-2792
농협손해보험 1599-0100

 

5) 접수 완료

이제 사고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진단서,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약 조제비 영수증 등의 의료비 증빙 서류와 자동차 정비 견적서, 사진 등 자동차 수리비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권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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