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세금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 일 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5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하반기 분 반기신청과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상반기 분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이 중 하반기 분 반기신청은 3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분 반기신청으로, 2022년에는 근로소득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혹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해서 3월과 5월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이번 9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 중에 2022년에는 근로소득이 없어서 3월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9월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가구원 구성 유형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가구의 총재산와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우선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유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혹은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부양가족은 18세 미만의 자녀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약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말함)
- 맞벌이가구 : 거주자(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약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다음은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면 국세청에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혹은 문자 안내
-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선택
- 모바일앱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우편 안내
- 휴대폰으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모바일앱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만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
-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의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오른쪽 아래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선택
- 순서에 따라 신청 진행
<인터넷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 지급 금액이며, 개인별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또한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은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해에 정산할 때 소득액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