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1월에 다시 한 번 개정되었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개정되어 아직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운전자분들이 안정하고 올바르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가장 최근에 우회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날짜는 2023년 1월 22일입니다.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방법은 전방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해당 신호를 우선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우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위치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시면 됩니다.
서행하며 우회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거나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만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건넌 후 지나가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확인
만약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 신호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범칙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바로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또한 이 규정을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올바르게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