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 자율주행 자동차 최신 소식

올해 연말에 기아는 자율주행 레벨3 기능의 전기차 EV9 GT라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EV9 GT라인은 체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3 차량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 단계와 레벨3 상용화 계획을 비롯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레벨3

자율주행 0~5단계

자율주행은 0부터 5까지 6단계로 구분됩니다. 2023년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2입니다.

 

레벨0 : 비자동화

자율주행 레벨0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가 운전 중 모든 것을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레벨1 : 운전자 보조

자율주행 레벨1은 차량 제어 중 일부를 시스템이 보조하는 단계로, 현재 시판 차량에서 표준화되었습니다.

차량 제어 중 일부라는 것은 세로 방향의 제어나 가로 방향의 제어 중 하나의 조작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즉, 액셀·브레이크 조작을 통한 가속·감속(세로 방향 제어), 또는 핸들 조작을 통한 방향 제어(가로 방향 제어) 중 하나가 시스템에 의해 제어됩니다.

 

  • 대표적인 기능

ACC(Adaptive Cruise Control) : 앞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피해를 줄이는 기능

차선이탈방지(LKA: Lane Keeping Assist) :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차로 이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

 

레벨2 : 부분 자동화

자율주행 레벨2는 부분 운전 자동화 단계로, 현재 시판 차량의 주력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레벨1에서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중 하나만 제어할 수 있었다면, 레벨 2에서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고도화되면 운전 중 일시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는 ‘핸즈 오프(핸즈 프리)’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는 특정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에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레벨2 차량은 핸들에서 손을 떼면 15초 후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레벨3 :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조건에서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제어하는 단계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첫 단계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할 때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뗄 수도 있고(핸즈 오프), 전방에서 눈을 떼는 것(아이즈 오프)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므로, 운전 중 잠을 자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레벨4 : 고도 자동화

자율주행 레벨4는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로 ‘운전자 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제어할 뿐만 아니라, 레벨3와 달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벨5 : 완전 자동화

레벨5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상황에서 무인 운전이 실현되는 단계입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레벨3 차량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자동차 기업에서 레벨3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현재 레벨4 수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3 차량

  • 현재 출시된 레벨3 차량

혼다 LEGEND(최대 시속 50km)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EQS(최대 시속 60km)

 

  • 출시 예정인 레벨3 차량

기아 EV9 GT : 올해 5월부터 사전 예약 시작

현대 G90 : 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

볼보 EX90 : 2024년 중순 출시 예정

BMW 7시리즈 : 올해 말 독일 자국내 출시 예정

 

법령 개정 및 보험 상품

국토교통부는 레벨3 차량의 상용화를 대비해 국제 기준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한 법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차량은 내부에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DSSAD)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장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레벨3 상용화 법령 개정


자율주행 레벨3의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와 출시 예정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5 단계도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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