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예금 이자, 주식 배당 수익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2천만원 입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금 등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연 2천만원 이하
연간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원천징수) 우리가 평소에 예금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15.4%의 세금을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 2천만원 초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합산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율과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및 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총 5,000만원이고, 그 외 종합소득이 1억원일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5,000만원 중 분리과세 대상 2,000만원에는 기본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그럼 세금은 308만원입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종합소득과 합했을 때 과세표준 구간 8,800만원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35%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3,000만원 X 35% = 1,050만원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총 세금은 1,35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ISA 계좌 또는 개인연금저축 계좌 이용하기
ISA 계좌나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소득 분산시키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적금 계좌를 개설할 때는 만기일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해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금융소득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