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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 원천징수, 과세기준, 유예기간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금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했지만,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에도 과세하기 위해 도입되는 소득세입니다.

2020년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며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로, 증권거래세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만 금투세주식을 매매하여 소득이 발행했을 때만 과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

기존의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외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은 국내 주식 기준으로 5,000만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손익통산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매매손익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 및 소액투자자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발생한 금융투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손해와 이익이 통산되지 않고, 더 낸 금액은 최종 신고할 때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영향

현재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이 있지만(관련 기사), 한 번 더 유예는 가능할지언정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2025년 1월 1일에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수익 5,000만원 이상의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소액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시장 변동성과 증시하락 등의 불안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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