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연말에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도퇴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근무처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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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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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드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아직 취업하지 않아 소속이 없는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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