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키미의 재테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연말에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도퇴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근무처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드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아직 취업하지 않아 소속이 없는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