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벌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10%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자가 생산/구매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판매하고, 소비자는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빼고 정부에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6개월의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예정신고 :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가 미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
- 확정신고 :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확정신고기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부가세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음.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은 10%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간이과세자는 1회만 신고납부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라면 잊지말고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