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서류로, 본인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각종 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용도와 발급방법,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서류로, 본인의 서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졌지만,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 발급 등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 즉시 발급 가능
- 인감도장 분실 우려 없음
- 대리신청이 불가하여 도용 우려 없음
- 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금융 거래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특수법인
-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단, 일부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최초 발급 시에는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이후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전국 주민센터
- 준비물 : 신분증
- 수수료 :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에서 최초 발급한 이후부터는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1. 정부24 접속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신고하기 클릭
3. 복합인증 로그인
3. 전화인증(고객센터와 통화 후 불러주는 번호 입력 후 완료)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①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선택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용도, 거래 상대방 정보 등 입력
③ 제출기관 입력
5. 전자서명으로 인증 후 신청 완료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출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도용의 우려가 적습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 이용률이 10%에 불과하며, 제출기관에서도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