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모주 환매청구권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공모주 환매청구권 제도의 개념, 부여 조건, 행사 방법 및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일정 기간 안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상대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 받은 주식이 상장 후 일정 기간(3~6개월)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공모가의 90%정도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환매라고 하며, 해당 권리는 환매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풋백옵션이라고 부릅니다.
환매청구권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식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환매청구권 부여 조건
하지만 환매청구권은 모든 공모주에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3번의 경우 : 상장일로부터 1개월까지
- 4번의 경우 :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 5번의 경우 :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크게 기술특례 상장이나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이 있습니다.
- 기술특례 상장 :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성장성이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
- 이익미실현 상장 : 현재는 이익을 못 내는 적자기업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기업
환매청구권 확인
내가 투자하려는 공모주의 환매청구권 부여 여부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다트) > 기업 이름 검색 > 투자설명서 선택 > ‘환매’ 검색
환매청구권 행사 방법
환매청구권은 위의 부여 조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청구권 신청 가능 시간 : 오전 8시 ~ 오후 4시
① 증권사 앱에서 청약/권리 > 환매청구권행사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환매’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②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환매청구권 목록이 조회됩니다. 되팔고 싶은 공모주를 선택합니다.
저는 배정받은 공모주를 이미 다 매도했기 때문에 행사가능수량이 0주로 표시됩니다.
③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되팔고 싶은 주식 수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환매청구권 행사 시 위탁수수료는 없지만, 증권거래세 0.43%가 부여됩니다.
수요예측이 좋았던 기업도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라면 손실을 최소화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시 환매청구권 여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