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중순에 다음 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사계의 큰 관심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7월 19일에 발표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2024년 월급과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그리고 월급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올해 2023년의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인상률은 6.6% 정도로, 2024년 최저임금은 평균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년도 | 최저시급 | 월급 | 지난해 대비 인상률 |
2024년 | 9,460원 | 2,060,740원 | 2.5%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0%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9%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0.1%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6.3%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7.3%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8.1% |
2015년 | 5,580원 | 1,166,220원 | 7.1% |
2024년 월급과 실수령액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에서 2,060,74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사실상 월급 50,160원이 오른 셈입니다.
그럼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 2,060,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제하면 월 실수령액은 1,867,890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실수령액이 2천 2백 4십여만원(22,414,680원)입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역대 최장기간 소요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심사는 110일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이는 2016년 최장 최저임금 심사(108일)보다 긴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다 횟수인 15회나 개최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요구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1만2,210원,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했고 오랜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은 96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중요성
왜 이렇게 최저임금 논의에 어려움이 따르는 걸까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기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소 금액을 결정하는 단위는 시간·일·주·월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임금수준 인상, 서민소득 증대,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곤 해소, 서민 노동 착취 방지, 소득 재분배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