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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발급방법(인터넷 등기소)

전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 담보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관할 기관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현황 서류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담보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방법

확정일자부여현황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현황은 집주인, 세입자, 변호사, 법무사 및 경매참여자 등 이해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나 등기소 열람/발급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 시에는 신분증과 발급비용 600원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정보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 열람/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시에는 본인인증 수단과 열람비용 500원 결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 열람하기 순으로 선택

2) 소재지정보 검색

① 본인이 임대인(집주인)인지 임차인(세입자)인지 선택

② 본인확인매체 선택(인증서, USB 전자증명서 등)

③ 본인 정보 입력 후 검색

3) 조회하려는 소재지 정보 선택

4) 선택한 확정일자 내역 확인

5) 수수료 500원 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민원캐시/휴대폰 결제/간편결제)

6) 결제 후 프린터 출력 또는 파일저장


이렇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꼭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여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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